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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입국과 출국 시 현금 소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현금 소지한도에 대해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입국과 출국 시 현금 소지 한도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의 현금 소지 한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개인당 소지할 수 있는 현금의 한도는 미화 1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할 경우, 가족 당 1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한 명이 1만 달러를 소지하고 있다면, 나머지 가족 구성원도 각자 1만 달러까지 소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 가족이 총 4만 달러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의 현금 소지 한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개인당 1만 달러까지 현금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여행이든 개별 여행이든 상관없이 개인당 1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현금 이외의 외화 처리
현금 이외의 외화는 입국 시에는 내국 통화나 원화표시 여행자 수표를 제외한 내국 지급 수단은 제외됩니다. 즉, 외국 환전소에서 환전한 외화 현금은 소지할 수 있지만, 내국 통화나 원화표시 자기 앞 수표는 제한됩니다.
출국 시에는 내국 지급 수단을 모두 포함하여 1만 달러로 계산됩니다. 이는 내국 통화, 원화표시 자기 앞 수표, 그리고 외화 현금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으로 출입국할 때의 현금 소지 한도
베트남에서는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무신고로 외화를 반출입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외환 기준금액 (5천 USD) 또는 베트남 동화 기준금액으로 1천 5백만 VND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외화를 소지하여 출입국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신고 절차
베트남에서는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입국 시에는 세관 신고서(종이)를 작성하여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국 시에는 입국 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벌금이나 행정 처벌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소지한 현금을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 기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외화 현금을 소지하여 외국으로 출국하는 개인을 위해 베트남 중앙 은행이 발급하는 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벌금 및 처벌
신고를 하지 않고 소지한 현금을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현금 소지 범위를 벗어나면 5백만동 이상부터 1억동 이하까지는 벌금이 부과되며, 1억동 이상은 형사 벌금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형사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입국과 출국 시 현금 소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현금 소지 한도를 지키고 신고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여,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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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현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개인당 소지할 수 있는 현금의 한도는 미화 1만 달러입니다. 가족 여행 시에는 가족 당 1만 달러까지 제한됩니다. 따라서 한 가족이 총 4만 달러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현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개인당 1만 달러까지 현금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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